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화장장려금 인상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화장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은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신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상향하여 실비 내에서 지원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거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화장장려금 인상 및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화장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은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신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한도액을 상향하여 실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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