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고 효율적 심의 기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해 진행된다.

울산시는 새해 1월부터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를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심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