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새해부터 경찰,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방식(시스템)은 2021년 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경찰, 소방 등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전용번호판(998~999)을 교체 발급해 긴급상황 시 무인 차단기 등을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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