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