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2021년'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올해 실시한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 '20년 기준)'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자업 실태조사'는 통계작성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13.3월),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13.11월) 및 시험조사('14∼'15)를 거쳐 '16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4052호)로 지정되었으며, '16년, '17년, '18년에 이어 올해 4차년도 조사('20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