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예산 시현마을LH아파트를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