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물류기업 참여로 공동물류 이용기업 편의 및 물류기업 활성화 도모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부터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방식을 기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선정방식에서 다수 물류기업이 참여 가능한 등록제로 전환한다.

제주도는 공동물류센터 등록제 운영을 위해 6~17일 도내 물류기업의 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실사 등을 거쳐 등록기준*에 부합한 ㈜제주로지스틱스와 대명해운항공물류를 2022년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