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