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따라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할당취소 등 제재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12.27)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