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55.1조원, 제도개선을 통해 배분의 형평성·합리성 제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