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 원 →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노력, 국외입양 상한제(쿼터제)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지속 상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