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12월 30일,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2012~2021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은 공급자(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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