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간 소각장 건설 및 운영비 등 절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12월 31일 김천시 1‧2차 산업단지 및 김천시 소각장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는 기존 김천산단의 명칭을 김천1차산업단지, 김천2차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각장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