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최고 100%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 환급을 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재산세 감면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 최고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