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체납 중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악용한 고액체납자 범칙조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