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사망시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해왔다. 지난 5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월 10만 원의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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