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 감동 품질점검’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