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또 작성 기준, 작성 대상 등도 전면 개편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의 명칭, 작성 기준, 작성 대상, 관할 행정청, 관리방식이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