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25일부터 영등포구의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투명 페트병과 폐비닐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뤄지는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류를 별도 구분해 배출하는 것과 같이,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