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2022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 최초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