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 원산지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 구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이하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22.1.1.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