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건전화를 위한 장려금 투명화 시정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이통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해 총 37.9억원(SKT 14.9억원, KT 11.4억원, LGU+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개 관련 판매점에 대해 총 4,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리점 및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시정조치도 함께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통 3사가 외국인 영업채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21.1.1.∼5.31일 기간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13개 판매점에 대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