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3년 연장 신청에 3개월 내 서류 보완토록 조건부 승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3년 연장 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변경)하고, 고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당초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기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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