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중심 기술지도 당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대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50~120억원) 대한 촘촘한 기술지도를 당부하기 위해 6개 권역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2.21. 제작.배포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를 설명하고, 지도기관에게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