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3년 연장 신청에 3개월 내 서류 보완토록 조건부 승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3년 연장 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변경)하고, 고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의 당초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