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종오리농장 AI발생…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 이어 추가 조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30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추가한다.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전북산 가금육 및 계란 등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