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배달라이더 쉼터(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직접 현장 안내와 홍보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