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 범위, 상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0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ncome-Contingent Loan, ICL)’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