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이날부터 거북공원 공영주차장 이용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 내외동행정복지센터는 거북공원 공영주차장 공사로 주차금지구역임에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센터 앞 도로 양측 주차가 31일부터 종료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영주차장 공사와 연계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도 정비돼 앞으로 민원인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에는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차량 각 1대씩만 주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