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