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 28일 제58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여성가족재단 등 15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물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