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절차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보건복지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