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요건 등으로 사회환경교육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