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직권 증거조사 및 경상북도경찰청 등 협업 통해 입증자료 찾는 적극행정 펼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