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수,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어 육아휴직급여도 제도개편된다.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매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한다.
상한액의 경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 등이다.
한편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단,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더불어 내년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끝으로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으며,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지급했던 장례비를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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