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령 개정 시행, 압류 해결 없이도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 남구는 28일 “장기 미보유 차량(멸실인정)에 대해 압류 등이 풀리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다”며 “차량원부에 등록된 관내 차량 중 멸실 추정 차량 2,329대의 소유자께서는 서둘러 멸실인정을 받은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