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한 달간 문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한다.

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문경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60만원(지류 20, 모바일 및 카드형 40)에서 월 최대 100만원(지류형 40, 모바일 및 카드형 60)까지 일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