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호봉 미적용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그룹홈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고 종사자 직무보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 대상에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 종사자 44명,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종사자 10명, 아동공동생활가정 6개소 21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