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2021년 모범납세자로 87명(개인 47명, 법인 4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인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