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민원서류 12종 발급수수료 전액 면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내년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량 분석을 통해 발급민원의 70%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서류 12종에 대한 민원발급수수료를 없애 구민들이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