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생 누구나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울산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과 향후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교육복지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 복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