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 기준 적용 및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4,263가구에 36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득감소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재산기준 1억1천8백만원에서 2억으로 상향, 금융재산 공제비율 65%에서 150%까지 확대 등) 적용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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