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성공적인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추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성공적인 제도 도입·시행을 위해 추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