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체부재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문화재를 수리하는 가운데 해체되는 부재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준 없이 수리 관계자(관계전문가, 시공사, 소유자, 발주자 등) 등을 중심으로 결정(재사용 또는 폐기 등)하면서 문화재 현장별로 부재의 재사용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안정성·경제성 또는 진정성 유지)에 있어 수리관계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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