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원처리 시 민원인 제출서류에서 제외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