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코로나 19 대응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22년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전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