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이 실시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스쿨존 및 횡단보도 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이 없었으나, 법령 제개정으로 5~10%의 할증기준이 신설됐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며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