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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