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0년 8월 지자체 최초로‘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위태로운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