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내년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