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유(일반)재산 무단점유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유선 또는 시청 회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무단점유자에게는 대부료에 20%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이 최대 5년 범위에서 부과된다.